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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학술지

심사·연구윤리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대상)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4조 (심사)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8)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한다.

제6조 (이의 신청)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되,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는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간이나 기타 전공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규정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의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판단의 차이는 제외한다. 이해상충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필자는 이해상충에 대해 논문 투고 시점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해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필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하고 특수관계인이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9. 타인에게 위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10.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참고인·자문인은 제외).

④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 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⑤ '본조사'는 혐의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⑥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소속 및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 ③ 예비조사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제보 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조사 대상에 대한 시효는 따로 두지 않는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익명 제보의 경우 제외).

② 결과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조사 대상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관련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기간 내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의 정당한 기피 이의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부당한 압력·위해를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이의제기·변론 내용을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최종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조사 대상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이의제기·변론 내용과 처리결과, 조사위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부정행위, 또는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② 이해상충 또는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참여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인의 명단 등 신원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타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